고용·노동
무급휴가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상실은 넣으면 안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험상실을 넣고싶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하고싶은데 이경우에 그냥 급여신고만 안들어가면 보험료는 안나오나요??
아니면 보험료 관련해서는 따로 처리해야 할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무급휴가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