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상실은 넣으면 안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험상실을 넣고싶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하고싶은데 이경우에 그냥 급여신고만 안들어가면 보험료는 안나오나요??

아니면 보험료 관련해서는 따로 처리해야 할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무급휴가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휴직신고를 하시면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료가 안 나오게 하려면 휴직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길다면 각 보험공단에 휴직신고를 하여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