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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03.29

4대보험가입(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안녕하세요 만약 주 22.5시간 근무로 한달정도 단기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가입의 의미가 없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2. 프리랜서 개념인데 3개월이상근무 하는것도 아니라면 가입하지않고 3.3%원천징수만 떼도 되지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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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 프리랜서라는 것은 그냥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근태관리, 고정급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부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