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성사안으로 민원이들어왔을 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교사고 상대는 여학생입니다. 현재 수업시간이나 여러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고 불쾌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며 피,가해자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며 분리조치 된 상황이고 이후 학폭, 성고충위원회가 열릴예정이고 잘 준비하라고 교장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위에 적어놓은 내용 이외에 어떠한 상황인지 피해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명인지 여러명인지 조차 아무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어떠한 사안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 이에 대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관련 소명 절차 전에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사안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