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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활달한노송나무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글 남깁니다
1가구 2주택 + 분양권 최근 1주택 계약 예정 = 3주택이 되는데
궁금한게 분양권 계약후 1년안에 1주택 처분해도
3주택을 보는지와,
분양권 취득세도 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분양권 등기이전 하기 전 전매 하게 되면
세금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취득세가 3주택부터 8%로 계산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점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3주택 취득세율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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