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볼려고해요!
제가 지금 알바를 23년6월10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하다가 무단결근등의 사유로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단결근이 이번달에 두번이며, 1년간 12번정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연속으로 3일. 5일이상 무단결근, 한달에 7일 무단결근시 해고 정당이라고 하는데 연속으로 무단결근한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해고수당같은것도 받기 어렵나요?
계약형식은 한달마다 한달씩 계약한느겁니다.
고용보험은 1년 넘게 다 납부가 된걸 확인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