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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볼려고해요!

제가 지금 알바를 23년6월10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하다가 무단결근등의 사유로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단결근이 이번달에 두번이며, 1년간 12번정도입니다. 법원에서는 연속으로 3일. 5일이상 무단결근, 한달에 7일 무단결근시 해고 정당이라고 하는데 연속으로 무단결근한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해고수당같은것도 받기 어렵나요?

계약형식은 한달마다 한달씩 계약한느겁니다.

고용보험은 1년 넘게 다 납부가 된걸 확인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제 근무중 무단결근이 있는 것이므로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