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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7개월 이상 재직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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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산정되기에 해당 부분을 한번만 더 확인해보시고 일수가 충족되시면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