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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68
사려깊은호저26823.07.12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전회사를 3년 다녔는데요 5인이상인데 연차가 없어서 버티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선 자진퇴사처리로 해줬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해논상태인데


1. 노동부에서 회사연차가 없다는게 확인되어 수당 받으면 그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된다면


2. 한달 계약직 알바로 일한후 전회사 근무일수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예정인데 고용보험만 들면 알바 종류는 상관없죠? 편의점이라던가 쿠팡등....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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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서 회사연차가 없다는게 확인되어 수당 받으면 그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 해당 사안으로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달 계약직 알바로 일한후 전회사 근무일수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예정인데 고용보험만 들면 알바 종류는 상관없죠? 편의점이라던가 쿠팡등....ㅠㅠ

    → 무관하나,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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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알바의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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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업종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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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지만 이것이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2. 종류는 상관 없지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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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자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만 되면 알바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편의점과 쿠팡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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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부여 및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알바 종류는 불문하나 해당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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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알바 종류에 관계 없이 가능하면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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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서 회사연차가 없다는게 확인되어 수당 받으면 그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연차가 임금에 속하기는 하나, 2개월이사 ㅇ임금체불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달 계약직 알바로 일한후 전회사 근무일수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예정인데 고용보험만 들면 알바 종류는 상관없죠? 편의점이라던가 쿠팡등....ㅠㅠ


    위 연차청구와 별개로 1개월 계약직 근로한 뒤, 신청하는 것이 더 빨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만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월 60시간이상은 모두 국민, 건강 가입대상이므로

    일8시간 주40시간근로하려면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 근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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