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대출 대신상환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자녀 대출 1억을 부모가 상환해줄시 증여라고 보고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그렇다면 빌려주고 다달이 이자를 받아야 할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면, 자녀분께선 1억원의 무상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1억원의 무상이익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에 해당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증여문제를 피하기 원하시는 경우 차용증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것은 채무액만큼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기지이므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가 아닌 추후 다시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추후 소명 요구 시 소명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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