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면, 자녀분께선 1억원의 무상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1억원의 무상이익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에 해당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증여문제를 피하기 원하시는 경우 차용증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