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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18

월세도 계약은 당일인가요 궁금합니다.

전세나 매매 같은경우 이사 당일 잔금을 치루는걸 많이봤습니다.

아는분이 그러다가 지방내려가서 혼자살아야될 상황이라 월세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아마 10~11월 즈음 방을 알아보고 12월말이나 입주할생각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럼 미리 12월달에 입주한다고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세 업자 입장에서는 한달한달이 돈이니까 그런거는 안되고 그냥 부동산 돌아다녀보고 발품팔고

명함받아놓고 전화해서 연락한다음에 내려가서 보고 그당일이나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해야될까요?

그리고 인감도장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사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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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합니다.


    통상의 월세 계약은

    계악의 기간, 입주일자,

    월세금의 선불이냐 후불이냐,

    월세 납입은 계약일자부터 기산하느냐 입주날짜부터 하는냐,

    공과금은 별도로 얼마의 정액으로 하느냐?

    등등의 제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상의 쌍방합의로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은 본인 서명날인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 꼼꼼히 살펴 원만히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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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도 당일계약 당일 입주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1달은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계약시 꼭 인감도장은 아니여도 되며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사인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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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다른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입주할때 잔금 지급합니다.

    다만 매매는 계약서 작성하고 3~6개월 정도 뒤에 잔금하고 전세는 계약서 작성하고 2~3개월 정도 뒤에, 월세는 1개월 내외로 입주를 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대로 월세는 하루하루 돈이다보니 공실이라면 임대인들이 두달 정도씩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당일에 계약하고 입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부동산 많이 돌아보시면 알것입니다.

    계약시에는 막도장이나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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