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매매 같은경우 이사 당일 잔금을 치루는걸 많이봤습니다.
아는분이 그러다가 지방내려가서 혼자살아야될 상황이라 월세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아마 10~11월 즈음 방을 알아보고 12월말이나 입주할생각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럼 미리 12월달에 입주한다고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세 업자 입장에서는 한달한달이 돈이니까 그런거는 안되고 그냥 부동산 돌아다녀보고 발품팔고
명함받아놓고 전화해서 연락한다음에 내려가서 보고 그당일이나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해야될까요?
그리고 인감도장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사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