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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뿔영양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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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하도급에 따른 근로기준강화 수준

이번에 원청에 하도급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요즘 위험관련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었다고하는데

사전에알아두면좋은것은 무엇일까요?

주요 업무는 용접 관련 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위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에게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위험관련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었다고하는데

      사전에알아두면좋은것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관련 입법으로 시행일은 내년도부터 근로자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