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따른 근로기준강화 수준
이번에 원청에 하도급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요즘 위험관련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었다고하는데
사전에알아두면좋은것은 무엇일까요?
주요 업무는 용접 관련 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위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에게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위험관련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었다고하는데
사전에알아두면좋은것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관련 입법으로 시행일은 내년도부터 근로자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