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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비둘기298
청초한비둘기29819.04.25

우리 회사 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합니다. 원청인 우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하에서는 직접지시, 근태관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사내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출퇴근체크시스템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향후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원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사전에 원청에서 취할 수 있는, 혹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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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내하청업체가 주간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도급이고 그 실질은 파견 등 다른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리지겠지요.)

    오히려 정당한 도급계약이며 사내하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관리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슈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중 근로시간의 통제와 관련지을 만한 요소를 소개해 드리면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

    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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