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내하청업체가 주간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도급이고 그 실질은 파견 등 다른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리지겠지요.)
오히려 정당한 도급계약이며 사내하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관리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슈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중 근로시간의 통제와 관련지을 만한 요소를 소개해 드리면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
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