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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비둘기298
청초한비둘기298
19.04.25

우리 회사 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합니다. 원청인 우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하에서는 직접지시, 근태관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사내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출퇴근체크시스템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향후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원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사전에 원청에서 취할 수 있는, 혹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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