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공장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토지 및 주택 상가 등 이라고 적혀 있어서
공장도 포함되는지 공무원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매해서 그동안 공장도 우선 허가신청서 오면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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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토지에만 있던정책이 모두포함되어 버렸네요
주택도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되듯이 공장역시 허가구역이면 해당이 될거 같네요
해당공무원도 모르는 정책이 너무많으니 문제가 심각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일반매매는 거래시 사전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이 범위에는 주택 및 상가 공장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공업지역 내 부동산의 면적이 150㎡를 넘어간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사업용 목적] 필요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 이용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5.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6. 준공전 필지:건축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
7. 준공 필지: 건축물대장
8. 분양사업용일 경우 부동산분양업 사업자등록증
(분양사업이란 2채이상건축후 2인이상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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