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장 회사의 보유주식 보상 받을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좋은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의 보유주식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인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전까지 대표에게 주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대표가 어떻게 해주겠다 말이없네요.
법적으로 보유주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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