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좋은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의 보유주식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인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전까지 대표에게 주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대표가 어떻게 해주겠다 말이없네요.
법적으로 보유주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장회사의 보유주식을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