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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3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저희 회사가 연차를 선지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퇴사할 때 연차 10개를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연차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월급에 연차를 쓴 만큼 까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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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인하여 공제액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공제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