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선행조건은 1년을 재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년을 재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 1일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최대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