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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곰298
비장한불곰29822.11.02

증여세 모르고 신청못했다가 나중에 알고 신고하는경우

주변지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증여세라는것을 모르고 있다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년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나요


그리고 최근에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증여라는것을 안후에 이틀후에 동일금액을 돌려드렸는데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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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몇년전에 계좌로 증여받은 금액을 현재 시점애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증여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이와 별도로 최근에 부모님에게서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다시 부모님에게 반환한 경우 실제로 자금 차입 목적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금 차입 목적 관련 증빙 서류 및 반환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산세가 있으며 무신고가산세(납부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할세액x납부지연일수x22/100,000) 등이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은 증여 취소(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하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 돌려드릴 때도 증여인데, 반환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몇 년 전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신고를 안한 경우로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본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일수별)가 과세됩니다. 최근에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다시 돌려주신 경우에도 금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넘어가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내라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세금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께 돈을 받고 이틀 후에 돌려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의 20% ~ 40%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받고 다시 돌려준다면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지인의 경우에는 이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이므로,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2. 사실 이부분은 세법적인면과 실무적인 면이 다른 부분입니다.

    원칙은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 후 반환시 반환된 금액 또한 재증여로 보아 자녀와 부모님 양쪽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단기간에 돌려 드린 경우라면 조사시 그 내역을 잘 소명하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