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산세가 있으며 무신고가산세(납부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할세액x납부지연일수x22/100,000) 등이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은 증여 취소(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하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때도 증여 돌려드릴 때도 증여인데, 반환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