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 급정거+좌회전 금지구역 좌회전 시도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차가 속도를 살짝 줄여서 저도 엑셀에서 발을 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더니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앞차가 급정거 후 좌회전을 시도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앞차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 신호도 없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이 얘기하신 건 자기가 헷갈려서 급정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블랙박스상 제가 박기 전에 이미 그차는 앞좌석 좌측이 중앙선을 침범한 걸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도 무조건 후방 차가 100% 과실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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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는 뒷 차의 100% 과실이나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의 과실이 일부 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안전 거리 미확보)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그차는 앞좌석 좌측이 중앙선을 침범한 걸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도 무조건 후방 차가 100% 과실로 나오는 건가요?
: 상대방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불법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정상주행해야하는 도로에서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는 후행차량의 추돌을 야기한 원인제공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선행차량측에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고전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다가 사고났다는 부분을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하시고 보험사에 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