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로 계약만기되는데 실업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12월말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사직서 받고 다시 2023년1월1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약했습니다
올해로 계약만기되서 퇴사하게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떤서류? 절차가 필요합니까?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인지를 확인하시고 자진해서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절차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퇴직 또는 해고한 경우.
일자리 상실 사유와 관계 없이 일자리가 끊긴 경우.
일정한 보험료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는 해당 보험년도의 12개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퇴직/해고 사유: 퇴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퇴직 또는 해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용노동지청(지방 고용센터)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서, 고용 계약서 등)
은행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확인용)
면담 및 검토: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승인 및 지급: 자격을 확인한 뒤, 승인되면 일정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신청한 달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퇴사한 달로부터 1~2개월 후부터 지급됩니다.
위의 정보는 대한민국에서의 일반적인 실업급여 절차와 요건을 설명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노동지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