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12월말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사직서 받고 다시 2023년1월1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약했습니다
올해로 계약만기되서 퇴사하게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떤서류? 절차가 필요합니까?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