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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낙타177
고요한낙타177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로 계약만기되는데 실업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12월말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사직서 받고 다시 2023년1월1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약했습니다

올해로 계약만기되서 퇴사하게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떤서류? 절차가 필요합니까?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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