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차량 매각시 분개문의드립니다.
회사차량 매각시 분개 문의드립니다.
-취득가액 : 7,169,805원
-취득일 : 2022년 07월
-2022년 감가상각비 총액 : 716,980원
-매각일 : 2023년 1월 27일
-매각금액 : 8,200,000원 일때 제가 한 분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계정과목 코드도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은 200번대, 유형자산처분이익은 900번대를 사용하면 되는건지 같이 확인부탁드립니다!!
차) 미수금 8,200,000원 대)차량운반구 7,169,805
차)감가상각누계액 716,980원 대)부가세예수금 745,455
대)유형자산처분이익 1,001,72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1. 분개
맞게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더 명확히 한다면 감가상각은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보기 때문에 2023년 1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도 함께 분개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사례는 처분이익이 발생했지만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연 8백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매각손실을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만큼 최대한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정과목코드
말씀하신 대로 200번대 900번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