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간의 거래 기록하는법
법인을 만들어서 거래를 할 때에,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편합니다.
반면 법인 - 개인 간의 거래시
법인이 개인에게 혹은 개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비사업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은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라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번호로 하여 발급가능하십니다. 다만 반대로 매입하시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비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거래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별도로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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