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비사업자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사업자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은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라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