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쪽 국가에 이중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로 체류하는 국가가 한국 또는 미국 여부에 따라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미국의 소득을 한국소득과 합산하여 한국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 미국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소득세 합산신고 납부시 해외에서 납부함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한국에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각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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