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사채 채무에 대하여 여쭤볼께요?
제가 2012년에 같은 개인사채에 제명의로 약 300만원과 연대보증인으로 200만원의 채무가 각각 있었읍니다. 일정부분
갚다가 개인사정이 너무악화되어 모두 갚지못못하고 시간이 흘러 그분의 연락처도 모르고 서로가 소식이 단절 된 상태에서
신용회복위원에 회복중입니다.
이러한경우에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진행중인지 파산진행중인지는 불명확하나,
우선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명부등록 또는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면책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상환한 시점부터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채무변제 요청 등을 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채의 경우는 소멸시효완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는 남아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개인간의 대여금 채무라면 이는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기타 연대 보증 채무의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 추후 채권자가 법적 청구시에 항변 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에 대하여 조정을 받는 등으로 수정이 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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