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사채 채무에 대하여 여쭤볼께요?
제가 2012년에 같은 개인사채에 제명의로 약 300만원과 연대보증인으로 200만원의 채무가 각각 있었읍니다. 일정부분
갚다가 개인사정이 너무악화되어 모두 갚지못못하고 시간이 흘러 그분의 연락처도 모르고 서로가 소식이 단절 된 상태에서
신용회복위원에 회복중입니다.
이러한경우에 저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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