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관련으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잔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이미 계약전 제출했던 자금 조달 계획서와 내용이 상이할 거 같아

항목 기재 및 증빙서류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1. 현재 상황

  • 기존 전세 주택(자양동): 전세금 총 4.5억 원 / 4.5억 중 아버지 차용 3.5억/ 만기 2026년 8월 중순

  • 매매 주택(회현동): 2026년 6월 29일 잔금 예정

2.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 임대보증금 활용: 8월 만기인 보증금 중 2억 원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5월에 우선 반환받기로 했고, 나머지 2.5억 원은 8월 만기 시점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 가족 간 차입금: 5월 잔금 시 부족한 1.95억 원은 아버지(1.4억), 여동생(5,500만)에게 일시 차입한 후, 8월에 전세금 잔금(2.5억)을 받으면 즉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 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4억 원 실행 예정.

3. 질문 사항

  • 질문 1: 전세 중도금인 2억 중 1억은 제 돈이고 나머지 1억은 아버지 차용인데,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임대보증금’ 항목에 2억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억은 가족에게 빌리는 돈이니 ‘그 밖의 차입금’에 적어야 하나요?

  • 질문 2: 기존 전세 계약서상 만기는 8월인데, 5월에 2억 원을 미리 받는 것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 일부 반환 확약서' 같은 서류가 증빙으로 반드시 필요한가요? (입금 내역만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계획서를 당장 제출해야하는데, 추가로 가족들에게 빌리는 돈은 잔금일에 빌릴 예정입니다. 이경우 차용증 등 증빙이 없어도 되나요? 혹은 그냥 지금부터 빌리고 차용증을 증빙하는 게 나을까요?

  • 질문4: 계약 전 제출 금액과 크게 상이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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