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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급해요!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3개월 후에 해도 되나요?대출상담사는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매매 후 바로 안 하고 3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3개월 후에 해야하는 배경은, 매매 잔금은 5월 말에 치루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잔금을 8월에 받게 되어서요.5월 말에 잔금을 치루고 새로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아파트의 제 효력?이 상실해 (그럴일은 적겠지만..) 8월 전세잔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8월에 전세잔금 받은 뒤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저에게 올 불이익이나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잔고 관련 급한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예금액에 5천만원이라고 써서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어요.잔고 증명서 발급하려고 하는데 8천만원이여도 괜찮나요? 아니면 5천만원에 맞춰야 할까요?
- 대출경제Q. 가족간 단기 차용증 작성시 이자를 매달 지급이 아닌 일시 상환도 가능한가요?3개월 동안 1억을 어머니께 빌려야하는데 매달 이자 지급이 아닌 3개월 후에 3개월치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고 차용증에 작성해도 될까요 ?
- 대출경제Q. 여동생 무이자 차용 금액은 얼마인가요?5500만원 정도 3개월 단기로 빌리려고하는데ㅜ차용증 쓰려고 합니다. 이정도 빌릴때 이자얼마인가요?차용증에 이자도ㅠ기재해야할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주식 매도 후 어느 항목에 주식을 기입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계약후 자금조달계획서 쓰려고 하는데요토허제 때 제출 버전엔 주식 매각 대금으로 1억을 썼습니다.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여 일반 통장으로 옮겼는데요,이 경우에 1억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합치는 게 맞을까요? 아님 주식매각대금 항목에 기입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주식 관련 증빙! 급합니다 ㅠ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주식을 1억 (분할매도) 정도 매도후 카카오뱅크로 옮겼습니다. 그 후 1억을 케이뱅크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토스에 있는데요.증빙 서류를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주식계좌 > 카카오 거래 내용 카카오> 케이뱅크 거래내용 케이뱅크> 토크 거래내용-토스 잔금 확인서위에 중에 필요 없는 증빙도 있을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짧은 질문 드립니다!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정인데, 가족에게 차용할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빌리고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지금이 아닌 잔금 시점에 맞춰 빌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여쭙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관련으로 급합니다.안녕하세요.6월 잔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저의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이미 계약전 제출했던 자금 조달 계획서와 내용이 상이할 거 같아항목 기재 및 증빙서류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1. 현재 상황기존 전세 주택(자양동): 전세금 총 4.5억 원 / 4.5억 중 아버지 차용 3.5억/ 만기 2026년 8월 중순매매 주택(회현동): 2026년 6월 29일 잔금 예정2.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임대보증금 활용: 8월 만기인 보증금 중 2억 원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5월에 우선 반환받기로 했고, 나머지 2.5억 원은 8월 만기 시점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가족 간 차입금: 5월 잔금 시 부족한 1.95억 원은 아버지(1.4억), 여동생(5,500만)에게 일시 차입한 후, 8월에 전세금 잔금(2.5억)을 받으면 즉시 상환할 계획입니다.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4억 원 실행 예정.3. 질문 사항질문 1: 전세 중도금인 2억 중 1억은 제 돈이고 나머지 1억은 아버지 차용인데,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임대보증금’ 항목에 2억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억은 가족에게 빌리는 돈이니 ‘그 밖의 차입금’에 적어야 하나요?질문 2: 기존 전세 계약서상 만기는 8월인데, 5월에 2억 원을 미리 받는 것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 일부 반환 확약서' 같은 서류가 증빙으로 반드시 필요한가요? (입금 내역만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3: 계획서를 당장 제출해야하는데, 추가로 가족들에게 빌리는 돈은 잔금일에 빌릴 예정입니다. 이경우 차용증 등 증빙이 없어도 되나요? 혹은 그냥 지금부터 빌리고 차용증을 증빙하는 게 나을까요?질문4: 계약 전 제출 금액과 크게 상이해도 괜찮을까요?전문가분들의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방어 문제로 급합니다. 세대주 전출 후 여동생 전입 시 대항력 승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 만기는 8월 인데,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현재 상황• 기존 전세 아파트: 임차인 본인 세대주. 전세금 반환 예정일은 8월 중순. (최근 다른 부부에게 매매됨)• 신규 아파트: 5월 말 잔금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 대출 조건상 잔금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2. 고민 사항• 제가 5월 말에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8월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위험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부모님 댁에 사는 여동생을 5월 잔금일에 전세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 합니다.3. 질문 내용• 질문 1: 제가(임차인)이 전출하더라도, 가족인 여동생이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질문 2: 현제 전세집을 새로 매수한 부부가 8월 잔금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제 여동생이 전입되어 있으면 그분들 대출에 지장이 생기나요?• 질문 3: 만약 집주인이 확실히 믿을만한 사람이라서 남동생 전입 없이 제가 그냥 전출했을 때, 8월까지 제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동산 #전입신고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