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신선한꽃게탕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잔고 관련 급한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인데 예금액에 5천만원이라고 써서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어요.잔고 증명서 발급하려고 하는데 8천만원이여도 괜찮나요? 아니면 5천만원에 맞춰야 할까요?
- 대출경제Q. 가족간 단기 차용증 작성시 이자를 매달 지급이 아닌 일시 상환도 가능한가요?3개월 동안 1억을 어머니께 빌려야하는데 매달 이자 지급이 아닌 3개월 후에 3개월치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고 차용증에 작성해도 될까요 ?
- 대출경제Q. 여동생 무이자 차용 금액은 얼마인가요?5500만원 정도 3개월 단기로 빌리려고하는데ㅜ차용증 쓰려고 합니다. 이정도 빌릴때 이자얼마인가요?차용증에 이자도ㅠ기재해야할까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주식 매도 후 어느 항목에 주식을 기입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계약후 자금조달계획서 쓰려고 하는데요토허제 때 제출 버전엔 주식 매각 대금으로 1억을 썼습니다.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여 일반 통장으로 옮겼는데요,이 경우에 1억은 금융기관 예금액에 합치는 게 맞을까요? 아님 주식매각대금 항목에 기입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주식 관련 증빙! 급합니다 ㅠ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주식을 1억 (분할매도) 정도 매도후 카카오뱅크로 옮겼습니다. 그 후 1억을 케이뱅크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토스에 있는데요.증빙 서류를 어떤 걸 준비해야할까요?-주식계좌 > 카카오 거래 내용 카카오> 케이뱅크 거래내용 케이뱅크> 토크 거래내용-토스 잔금 확인서위에 중에 필요 없는 증빙도 있을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짧은 질문 드립니다!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정인데, 가족에게 차용할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빌리고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지금이 아닌 잔금 시점에 맞춰 빌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여쭙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관련으로 급합니다.안녕하세요.6월 잔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저의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이미 계약전 제출했던 자금 조달 계획서와 내용이 상이할 거 같아항목 기재 및 증빙서류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1. 현재 상황기존 전세 주택(자양동): 전세금 총 4.5억 원 / 4.5억 중 아버지 차용 3.5억/ 만기 2026년 8월 중순매매 주택(회현동): 2026년 6월 29일 잔금 예정2.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임대보증금 활용: 8월 만기인 보증금 중 2억 원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5월에 우선 반환받기로 했고, 나머지 2.5억 원은 8월 만기 시점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가족 간 차입금: 5월 잔금 시 부족한 1.95억 원은 아버지(1.4억), 여동생(5,500만)에게 일시 차입한 후, 8월에 전세금 잔금(2.5억)을 받으면 즉시 상환할 계획입니다.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4억 원 실행 예정.3. 질문 사항질문 1: 전세 중도금인 2억 중 1억은 제 돈이고 나머지 1억은 아버지 차용인데,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임대보증금’ 항목에 2억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억은 가족에게 빌리는 돈이니 ‘그 밖의 차입금’에 적어야 하나요?질문 2: 기존 전세 계약서상 만기는 8월인데, 5월에 2억 원을 미리 받는 것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 일부 반환 확약서' 같은 서류가 증빙으로 반드시 필요한가요? (입금 내역만으로 소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질문 3: 계획서를 당장 제출해야하는데, 추가로 가족들에게 빌리는 돈은 잔금일에 빌릴 예정입니다. 이경우 차용증 등 증빙이 없어도 되나요? 혹은 그냥 지금부터 빌리고 차용증을 증빙하는 게 나을까요?질문4: 계약 전 제출 금액과 크게 상이해도 괜찮을까요?전문가분들의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방어 문제로 급합니다. 세대주 전출 후 여동생 전입 시 대항력 승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 만기는 8월 인데,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현재 상황• 기존 전세 아파트: 임차인 본인 세대주. 전세금 반환 예정일은 8월 중순. (최근 다른 부부에게 매매됨)• 신규 아파트: 5월 말 잔금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 대출 조건상 잔금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2. 고민 사항• 제가 5월 말에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8월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위험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부모님 댁에 사는 여동생을 5월 잔금일에 전세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 합니다.3. 질문 내용• 질문 1: 제가(임차인)이 전출하더라도, 가족인 여동생이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질문 2: 현제 전세집을 새로 매수한 부부가 8월 잔금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제 여동생이 전입되어 있으면 그분들 대출에 지장이 생기나요?• 질문 3: 만약 집주인이 확실히 믿을만한 사람이라서 남동생 전입 없이 제가 그냥 전출했을 때, 8월까지 제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동산 #전입신고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