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내란,외환 어떤 범죄가 더 무겁다고 보나요?
형법 제 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내란죄와 외환 유치죄는 모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둘 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과 가담 정도,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범죄이며,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둘 다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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