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현직대통령도 형사처벌을받는다고ㅈ합니다. 그럼 현직대통령이 처벌받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럼 내란죄 이외에 현직대통령이 처벌받는 범죄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 내란죄 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내란이란 국가전복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전복 ? 야당이 선동하여 몰고 가는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겠지만 기다려 봐야 겠지요. 지금 국민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선동에 이끌리기 보다는 사리를 분별 하면서 판단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틀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호시탐탐 이나라를 삼키려 보고 있습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피탐흘려 세워진 국가를 지켜 가야 합니다.
현직대통령은 형사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단,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말고 외환의 죄가 있습니다.
외환의 죄는 외국과 도모하여 우리나라를 전복시킬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 외의 범죄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처벌받습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거 사례로 본다면 내란죄 말고도 현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농단이라든지 인사 비리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그 중에서는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은닉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 법적 면책 특권이 있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고, 퇴임 후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