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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산재 처리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따로 해 줄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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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공단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별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청 혹은 사업주가 스스로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대리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따로 해 줄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해주는 것은 아니며, 신청 이후 협조할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 위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자체는 본인이 하시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산재관련 확인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공단에서 문답서가 오면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이후 산재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