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따로 해 줄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공단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별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청 혹은 사업주가 스스로 작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대리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따로 해 줄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해주는 것은 아니며, 신청 이후 협조할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 위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자체는 본인이 하시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산재관련 확인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공단에서 문답서가 오면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이후 산재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