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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19.12.24

만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머님께서 고용보험료를 내고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 65세가 되셔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하고 계신곳에서 계약이 해지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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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5세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여부에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수급연령 상한은 없음)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 단,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로를 하다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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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부모님은 만65세 이전에 입사하였으므로, 만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서 하기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기존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19. 1. 15.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3. 이 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라 함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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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만 65세 이전에 입사(고용보험 취득)하신 경우라면 만65세 이후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ex.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사유로 인한 해고 등)하여 취업의사가 계속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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