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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게93
화려한게93
23.10.06

2019년 법 개정전 65세가 지난 경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알아보는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항목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며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세 이력은 사진과 같습니다

2012-2023년부터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셨지만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중간중간 퇴직금은 받으신 상태라고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후 위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기 전에 65세가 넘어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확인하거나 해볼 수 있는 건 없는지요?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셔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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