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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게93
화려한게9323.10.06

2019년 법 개정전 65세가 지난 경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알아보는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항목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며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자격 상세 이력은 사진과 같습니다

2012-2023년부터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셨지만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중간중간 퇴직금은 받으신 상태라고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후 위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기 전에 65세가 넘어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확인하거나 해볼 수 있는 건 없는지요?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셔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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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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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9년 법 개정 전에 이미 65세가 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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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65세 이후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후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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