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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여치156
영험한여치15623.10.23

빌라에거주하다 아파트로 이사했을때

빌라에 살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아파트로 이사후 보험회사에 이전한주소를 등록하면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여도 누수가있거나 화제시에 똑같이 보장을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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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하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재보험은 이전의 빌라에만 적용되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지 변경을 하시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는 주소 변경 후 동일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누수로 인한 타인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는 별도로

    가입된 보험에서도 주소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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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이사를 했다면 보험사에 제대로 고지하고

    대부분 화재보험을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예 목적물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바뀌었기에,

    빌라에 보험내용과 아파트의 보험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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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목적물의 변경을 보험사에 통보를 해 주시고..

    보통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일반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다보니(주로 건물만을 담보) 보험가입을 개인적으로는 잘 안하는 편인데 기존의 들고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좋은거죠.

    가재도구나 베상책임 등의 담보를 담고있으니 안심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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