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 세달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했으면 법률적으로는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면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겠네요.
우선은 현재 이사갈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라는 사실과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새로 계약한 곳에 잔금을 못치르게 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만약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될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증금지급이 지체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뒤에 짐을 빼고 주소도 옮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