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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발발이96
과감한발발이9621.06.07

전세계약 만료되어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이사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고 세 달전에 이사하겠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사갈 집은 구했고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싶어 이사가기 보름전에 연락드렸더니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돈 받아서 가라고 하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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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 세달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했으면 법률적으로는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면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겠네요.

    우선은 현재 이사갈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한 상황이라는 사실과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새로 계약한 곳에 잔금을 못치르게 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만약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될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증금지급이 지체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한 뒤에 짐을 빼고 주소도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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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이행의무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이사를 가지않거나 이사를 먼저 가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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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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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가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만료와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테니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전세금 반환요청하시고, 기한내 미반환시 추가 손해(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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