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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24.02.27

개인정보유출 관련 고소관련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용어 정리 : 클라이언트 = 광고의뢰인, 고객 = 클라이언트가 모집을 희망하는 가망 고객)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클라이언트들에게 가망 고객과 이런식으로 통화가 된다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가망 고객과 저희 전화상담원이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서 참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실수로 녹취파일명을 고객 이름과 연락처로 올려서 이를 해당 가망 고객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하겠다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나요?? 가망 고객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건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내용은 상담 내용 중 개인정보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이름이 다이고 사는 지역(주소가 아닌 여의도 이런 느낌)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간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구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나서 다음 날 바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녹취파일을 삭제하였는데, 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 수위로 정해질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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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녹취파일에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사는 지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사는 지역이 '여의도' 라서 크게 특정이 되는 수준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사과를 받지 않아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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