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행위가 깁질인가여?아닌가여?

공장운영하고잇습니다. 아버지랑같이

공장주인도 옆에서 운영하고잇고여

그런데 어제부터 지금현재까지 자물쇠로 문걸고 안열어줍니다 그리고 그쪽 대표랑 대화시도햇지만 자기는모르고 부장한테 말 할라고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가 부장하고 대화하니 부장이 어머니한테 제 3자 빠질시라고 하고여 아버지는 그쪽 대표랑 대화하기로 원해서 대화가 안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걸고 저행위가

갑질이 아닌가여? 맞으면 신문고나 다른매체에 제보할생각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형사로도 갈 생각이구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공장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행위가 문제되는지
    질문 내용처럼 정당한 권한 없이 공장 출입 자체를 막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실무상 업무방해(영업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생산·납품·출고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을 잠갔는지”, “건물·공장 사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임대차 문제인지, 공동사용 문제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소송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는지

    현재는 감정적으로 충돌하기보다

    • 문 잠긴 상태 사진·영상 확보

    • 출입 막힌 시간 기록대화 녹취·문자 보관

    • 납품 차질 등 손해 자료 정리

    위와 같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업무방해 여부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내용증명으로 출입방해 중단 및 손해 책임을 먼저 경고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는 형사문제 가능성이 언급되면 협의로 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다만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계약 해지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게 아니라면 위법소지가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장 문을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막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출입이 차단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거부 의사가 담긴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신고나 법원을 통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병행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