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하는 사람으로서 리딩방 엄청많은데 개미들 꼬셔서 돈 빨아먹고 이런거 불법이 아니라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사업자도 아닌 불법 사업인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자시법,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 자문사 등의 자격 없이 원금 보장이나 기타 수익을 미끼로 이른바 코인 리딩 방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내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운영업체가 금융당국에 아무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웨는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며, 리딩방 회원들을 속여 수익이나 경력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며 홍보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함에도 금융위원회 신고없이 하면 자본시장법위반, 리딩방 안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사기 내지 유산수신행위법위반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