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전화가 오는데 주식 코인 리딩방이라고 하네요. 월얼마내면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준다고 이런 주식 리딩방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인터넷·간행물·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대일로 주식투자관련한 자문을 해주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성이 상당한 경우로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 자문사가 아닌 이상 코인 리딩방 등이라고 하는 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