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고,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대부분 미신고 업체인 경우가 많고,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으로 투자상담을 해주고 있어 자본시장법위반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