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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2

알바 근로계약서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일 이외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있을까요? 있다면 사업체 기준이 있는지 근무 요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이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일이 공휴일, 추석 연휴, 삼일절일 때 추가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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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외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소 소정근로 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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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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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에 1.5배를 지급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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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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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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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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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약정한 근로시간의 범위 내라면 타 업무를 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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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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