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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일 이외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있을까요? 있다면 사업체 기준이 있는지 근무 요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이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일이 공휴일, 추석 연휴, 삼일절일 때 추가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외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소 소정근로 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쉬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에 1.5배를 지급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약정한 근로시간의 범위 내라면 타 업무를 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