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하청 일용직 직원이 염좌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원청부터 해당공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네요 2차 하청에서 발생된 산재가 원청과 1차하청업체까지 피해를 입나요? 또 염좌진단으로도 산재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걱정 마시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이나 1차 하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에 의하여 원청이나 1차 하정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