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산재보험료 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동법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