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급회사로부터 업무를 내려받은 하청업체에서 근로자가 근무중에 사고를 당하였으나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정 68320-84, 2000.1.27)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산재보험료 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동법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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