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현장 survey도중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안와골절상이 되어 병원 치료중입니다.
이 때 수습기간 중 다쳤을 때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발생된 사고라서 일반직원과 사고 처리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