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현장 survey도중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안와골절상이 되어 병원 치료중입니다.
이 때 수습기간 중 다쳤을 때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 발생된 사고라서 일반직원과 사고 처리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동일합니다. 알바, 수습,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