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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타조159
배고픈타조15924.02.20

랜덤채팅으로 만나 지갑 도난 당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제가 19일 부평 모텔에서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랜덤채팅에서 2대1(22세)로 즐기자고 하였고

그 즐기는 내용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돈적인 이야기도 없었고 여성분이 모텔에 들어가자 하여 들어갔고 들어가 담배를 피우길래 성인인줄 알았고 후에 편의점에 담배사러 간다고 채팅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스크린샷 찍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어디 사냐 부천산다고? 나도 거기 사는데 이정도가 다 였습니다.

먼저 씻으라고 하여 씼었는데 제 지갑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니 진술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먼저 씼었다고 성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만난 것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싸인을 했는데 거기에 미성년자 관련 이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미성년자인걸 알았냐 금정적인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떠한 접촉도 안하였고 성관계는 더더욱 안했습니다

모텔에 cctv가 있으며 대화내용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 사진 2개에 오년(22세)와 백합110(22세)가 그 2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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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피의자라면 질문자님은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명확한 혐의사실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본인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고 위 대화상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면

    아청법위반등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상대방이 진술을 그렇게 몰고 있다면 본인도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