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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미소띠는부자
저희 회사 대표님의 자녀분인데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시는데 이 분도 육아기단축지원금 신청해서 근로자.사업주 둘다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가능한건지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기근시간단축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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