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녀가 직원으로 있는데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이며 자녀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하고 있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하였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노동부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근무하려는 직원이 가족인데 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만약에 지원금 신청 안할거면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고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