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피시방 cctv 열람기간알수있나요?
제가 피시방 근무를 하면서cctv. 확인할게 있어요
점장님께 보여달라했더니 이번달9일앞에꺼는 삭제 됐다고 하시더라구요.손님걸 보려는게 아니고 직원들간의 일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36대가 있으며 주방만 보면 됩니다.사장님께 직접보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본인이 관계된 일에 관한거라면 사장에게 말하고 열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은 직원들 간의 일은 점장 위치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일텐데 딴소리하는 게 좀 우습기는 합니다.
cctv확인이 가능하냐의 대답은 가능히다 또는 아니다가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관 기간이 보통 30일이라서 없지는 않을 터이지만, 보관 기관이 15일 등 더 짧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CCTV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라서요.) 만약 사안이 범죄로서, 경찰의 수사가 개입되면 경찰이 협조 요청으로 CCTV 영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