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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당나귀287
운좋은당나귀28721.09.29

근무 중 cctv감시가 강력히 의심가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편의점 근무를 하는데요

처음 알바 일배우러 갔을때 알바 가르쳐주던분이 점장이 cctv로 불법인데 본다고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한달 뒤 쯤 근무하는데 손님이 봉투여러장을 요구하여 봉투여러장을 뜯어 드리던 중 전화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봉투를 많이 뜯길래 전화했다며 점장에게 전화가 온적이 있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손님이 없어 10분정도 불을 일찍끄고 뒷정리 중이었는데 불을 왜 일찍 껐냐며 전화가 와서 따지셨습니다. 이때, 일 마치기 10분전 통화기록이 있습니다.(음성기록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둔 상태구요.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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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알바 일배우러 갔을때 알바 가르쳐주던분이 점장이 cctv로 불법인데 본다고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한달 뒤 쯤 근무하는데 손님이 봉투여러장을 요구하여 봉투여러장을 뜯어 드리던 중 전화가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봉투를 많이 뜯길래 전화했다며 점장에게 전화가 온적이 있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손님이 없어 10분정도 불을 일찍끄고 뒷정리 중이었는데 불을 왜 일찍 껐냐며 전화가 와서 따지셨습니다. 이때, 일 마치기 10분전 통화기록이 있습니다.(음성기록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둔 상태구요. 신고 가능한가요?

    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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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 내 cctv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내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훔쳐갈지 보고있을 때 직원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지적을 하였다 한다면 어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만 갖고는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득보다 손해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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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CTV통한 근무태도감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까?

    1. 먼저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CCTV가 찍은 장면을 확보해야합니다.

    2. CCTV 영상을 감시하고 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업무지시를 내렸다거나

    영상을 통해 확인한 업무태만을 이유로 삼아 퇴사를 지시했다면

    녹음 또는 직장동료분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장 내에서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CCTV를 통한 업무지적은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대체로 당하시는데,

    위의 사항 참고하셔서

    정당한 인권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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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의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한 관리감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진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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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통상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겠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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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cctv를 볼경우 보안 방범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동의 없이 다른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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