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초과근무 시수 계산한다고 학원 내 임원분이 cctv를 돌려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게 맞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목적이 직원 시수 확인을 위해 본거라고 하는거면 괜찮은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 목적은 일반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 시수 확인을 위해 CCTV를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감시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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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위하여 cctv를 열람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 예방, 재난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애초에 근로자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감시할 목적이 아닌 법에 의거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