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식당)에 cctv를 설치하려 합니다.
다만, cctv를 활용해 근태점검 등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또, 동의서를 받고 설치해도 근태점검을 하면 안되나요?
직원들이 일을 대충하는 것이 보여 증거를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으로 설치 가능하고, 그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근로자가 촬영될 수 있는 경우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근태관리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CCTV를 통해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각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태점검을 위한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