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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숲새147
신중한숲새14723.06.17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샵인샵으로 꽃집/식물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신고나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샵인샵으로 꽃집/식물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신고나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는 이미 운영중이고 제가 추가로 들어가서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카페에서 쇼룸처럼 식물을 전시해서 팔고싶은데 가벽을 꼭 쳐야하는건가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히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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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카페에 추가로 가족 중 한명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업종의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또는

    무상 사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장소에서 두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장소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여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가족이 현재 임차인으로 들어가있다면 해당 가족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