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없는관계로 상속포키를해야되나요.
전 오내전. 아이들아빠와 이혼하고 혼자아이들 키웠어요 아빠랑 아이들이랑 연락도 끝고요 성. 이름 다바꾸엇어요. 그러던중8년전쯤 애들아빠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엇어요. 그런데 올해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와. 빛잇다고 상속포기 작성을해야된다고 페이스북에 연락이 왔어요. 애들이 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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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여기서는
자녀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이고 할머니의 상속재산보다 싱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대습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머니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할머니의 채무가 질문자님의 자녀
에게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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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권이 자녀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셔야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될 수 있으니 3개월 이내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