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잔금전 명의변경
1.매수자가 법인으로 계약 하려하는데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으로만 진행은요구합니다
중도금이 빠질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 불리한점과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 매수자가 법인으로 계약하고 대출이 안나올경우 개인으로 계약자 변경을 특약으로 요청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 해제후 재계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향후 매도자가 문제될점 또는 매수자긴 악용할 소지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부동산 상승 하락 추이를 보고 계약 해제후 개인 명의 계약은 거부한다던지 등등 특약에 명시할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3. 한두달 내 신규법인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매수자가 법인으로 계약 하려하는데
중도금 없이 계약금 잔금으로만 진행은요구합니다
중도금이 빠질 경우 매도자 입장에서 불리한점과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중도금이 없다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대금 중 일부라도 중도금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매수자가 법인으로 계약하고 대출이 안나올경우 개인으로 계약자 변경을 특약으로 요청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 해제후 재계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향후 매도자가 문제될점 또는 매수자긴 악용할 소지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부동산 상승 하락 추이를 보고 계약 해제후 개인 명의 계약은 거부한다던지 등등 특약에 명시할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 동일한 매매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한두달 내 신규법인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나오는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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